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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정7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 D, E는 서로 남매사이이고, 피고인은 C와 부부사이, F은 E와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G은 F의 여동생이다.

E와 F은 E의 친정 부모가 운영하는 포항 북구 H 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농사를 거들어 준 후 그 대가 정산에 관한 문제로 E의 부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F이 위 E의 친정 부모 집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 처남 D와 함께 2014. 1. 18. 17:4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F의 집에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따지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F의 여동생인 피해자 G(여, 46세)은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과를 하고 가라’고 요구하면서 수차례 C, D의 옷을 붙잡고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에 C, D는 ‘그럼 우리 아버지 어떻게 계신지 한번 가보자’라고 소리치면서, 각각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골목길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목길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상해진단서, G과 가족관계인 F, E, J, K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나. 먼저 G와 J, E, K,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대하여 본다.

① G은 D와 C가 양쪽에서 자신의 겨드랑이를 끼고 15m 정도 끌고 가다가 자신이 발이 꼬여 넘어지려고 하자 둘이서 팔을 놓아 넘어지면서 길바닥의 돌에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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