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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7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피해자 D정보원 및 F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급여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J이 학생들을 사주하여 사감(I대안학교의 사감)을 폭행하였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적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I대안학교의 교장인 J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붙이자마자 J이 이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J에게는 I대안학교 교장실에 대한 점유권한이 없고, 그 곳 출입문 손잡이 열쇠가 교체된 직후 J이 잠금장치를 제거하고 교장실에 들어갔으며, 그 당시 대안학교에서는 강의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5) 피고인이 가져간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J에게 곧바로 반환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금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쓴 돈의 액수나 인출 시점이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회계 및 세무자료에 피고인에 대한 급여 지급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공금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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