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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601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 및 검사장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의 사업장이므로, 피고인이 D이 운영하던 자동차 검사장에 대한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D은 자격증 있는 직원 3명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자동차 검사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D의 자동차 검사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관련 법 규정 준수를 위한 것이었던 점, D이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현금 수입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일이 많아 이를 급하게 저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N의 퇴사로 검사원의 법적 정원이 모자라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법리오해)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물 자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의 상태 변화를 일으킬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검사 장비를 원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손괴 행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다.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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