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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3노26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피고인은 회수한 원심 판시 공탁금으로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 H가 이 사건 조합 관련 민사사건을 진행하는데에 필요한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2011. 4. 17.자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2011. 4. 15.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선출된 새로운 관리인 E의 대표자 지위를 다투는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이 사건 조합 돈으로 집행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이사회결의에 따라 공탁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 피고인이 I과 이 사건 조합간 소송과 관련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 1,210만 원 중 910만 원을 이 사건 조합 명의 통장에서 처 H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받은 것일 뿐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 이 사건 조합의 감사였던 피고인의 처 H가 당시 부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리인으로 선임된 E 등을 상대로 대표자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비용으로 3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조합 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어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선집행한 돈이 3,35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2,11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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