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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53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돈은 D 대종회( 이하 ‘ 종중’ 이라 한다) 소유의 공금이 아니라 피고인, F, S 등이 종중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갹출한 돈이고, 피고인은 이를 F, S의 동의를 얻어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종중재산 보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 11. 21.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에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는 유효하므로, 피고인이 종중 회장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등기신청한 내용이 불실의 사실도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정당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어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및 동행 사죄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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