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소외B사이에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5.3.17.체결된매매계약을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3. 6. 30.경 고양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B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다.
원고는 2009. 6. 30.자로 소외 조합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일대 568세대 아파트의 재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5. 31. 건축 연면적 및 용적률 등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 등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소외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3. 8.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위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분 393세대는 2013. 8.경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일반 분양분 178세대도 2014. 12.경까지 입주하여, 그 무렵 위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었다.
소외 조합은 2014. 2. 27. 원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각종 사업경비 명목으로 합계 2,005,511,83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2. 28.경 소외 조합에게 위 2,005,511,836원 및 그 밖의 이주비 대출금을 합한 2,205,511,83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소외 조합,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조합원 부담금, 환급된 부가가치세 등을 구하면서 이 법원 2015가합74145(본소) 정산금등의 소를 2015. 8. 12.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66279(본소) 정산금 등, 2016나2066286(반소) 약정금 사건에서, 2017.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017.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조합, B,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2,096,303원 및 그 중 1,263,002,731원에 대하여 위 조합, E는 2015. 9. 2.부터, B은 2015. 9. 3.부터 각 2017. 4.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