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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5. 12: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소불상의 농가 앞에서 그곳 축사에 있는 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C에게 “이 소가 D의 소인데 마음에 들면 사주겠으니 소값 및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소는 D의 소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소를 구매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소개비 명목으로 금 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소값 명목으로 금 27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차례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두루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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