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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6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낙찰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만약 낙찰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소개비 명목 등으로 받은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현장 관리소장을 잘 알고 있어 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 받도록 해 줄 테니 소개비 및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만약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위 금원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3회에 걸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사정이 위 가항과 같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등을 만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추가경비 등 알선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용인시에 건설 중인 ‘두산 위브 아파트’ 및 기흥에 건설 중인 ‘포스코 더 샵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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