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개인 채무가 많고, 주점을 개업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점을 시작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 장사이니 목숨을 바쳐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다, C을 개업하려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장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을 개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더 빌려달라, 장사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차용금증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1유형의 감경영역 : -1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11. 1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