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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3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6 고 정 2143]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6 고 정 2142]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2016 고 정 2143] 사건에 관하여 도주 치상 부분은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고 후미조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 중 [2016 고 정 2143]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2016 고 정 2142] 사건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2016 고 정 2143]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6 고 정 2143]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였고,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상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도주 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경우 일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고

보이나, 그 정도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 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주 치상 부분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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