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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165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ㆍ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 정 1653』 피고인은 2017. 3. 21. 22:4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D 외 1명에게 카스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제공 ㆍ 판매하였다.

『2017 고 정 2143』 피고인은 2017. 4. 30. 0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4,000 원짜리 카스 맥주 2 컵을 제공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2017 고 정 21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의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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