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9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8. 02:20경 서울 강동구 길동 391-1호 ‘한빛치과’ 앞 도로상에서 B 소유의 ‘C’ 쏘울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길동역’ 방면에서 ‘천동초교사거리’ 방향으로 노폭 약 8.9미터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로서는 손 또는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방면 주시를 태만히 한 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문짝 부분을 가해차량 좌측 뒷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로데오거리’ 방면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길동 391-1호 ‘한빛치과’를 경유하여 같은 동 ‘굽은다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B 소유의 ‘C’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사고를 야기하여 ‘E’ 쏘나타 택시의 후론트 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견적 788,01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