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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4. 0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D 빌딩 앞 노상을 강동 구청 방면에서 하이 마트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60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C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동부상 운 주식회사 소유인 위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수리 비 3,255,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까지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음주기록 지,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영상 CD 3장

1. 진단서,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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