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70-2 앞 도로를 서울 강동구 길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길동 굽은다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15. 00:07경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0:29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