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6 2017가단5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4. 1.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5. 10.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5,000만 원 중 2015. 4.경부터 2017. 4.경까지 합계 1,7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지급액을 대여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7. 5. 31.까지 발생한 이자가 피고의 지급액 1,7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19,272,367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