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7노817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동영상은 위 폭행 직후 촬영된 것이어서 다소 흥분한 상태의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뿐 위 폭행 상황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다) 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도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이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