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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59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이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 경 도로 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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