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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돌을 씹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이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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