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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8 2017노906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종이 뭉치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 19쪽 CD에 수록된 CCTV를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동영상 1분 10 초경부터 위와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피고인이 사실 오인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뭉치를 집어 들어 이를 피해자의 안면 부에 들이 미는 정도의 것으로 보여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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