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3~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에 대하여 2017. 2. 1.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2,981,2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원고의 대표자인 B에게 150,000,000원을 2011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 2017. 2. 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514,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가. 당사자의 주장’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3~8쪽에 기재된 ‘다. 판단’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