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3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9~10행의 “각 무신고가산세 부분이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되었으며”를 “각 가산세 부분이 일부 잘못 계산되었음이 밝혀졌고”로 고친다.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에 기재된 ‘2. 관계 법령’ 항목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신규사업자’라고 한다)인지 여부 및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는 “사업자”(이하 ‘계속사업자’라고 한다)인지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규사업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문언 및 취지상 ‘세법을 전혀 모르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로 해석해야 한다.
원고는 2009. 9. 19. 처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폐업 및 사업자등록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009년 이래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2011년 및 2015년 각 수입금액이 모두 3,600만 원 이하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2012년 및 2016년의 각 사업소득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