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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30 2017고단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2017. 4. 23. 22:52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 여수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그 중 2회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도 해당한다]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척추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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