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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3. 23:14 경 여수시 웅천동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생태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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