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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9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0: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지갑을 가져간 남성이 식당 안에 있다고 하면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흔들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동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갖고 그래! 죽여 버린다! 머리를 깨부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노상에 있던 철제 식용유 통을 위 경찰관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735] 피고인은 2019. 3. 25. 18: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G(68세) 소유의 전동자동차를 발견하고, 전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치료비를 물어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60cm) 1개를 들고 위 전동차 오른쪽 앞바퀴 덮개 부분을 내리쳐 위 전동차를 수리비 2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E 근무일지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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