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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4 2016고단20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9.경 범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남자 손님이 말을 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 다 나가’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호프집 밖으로 내쫓고, 그 곳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맥주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 누구냐, 어떤 관계냐’고 추궁하면서 위 호프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피해자를 향하여 찍을 듯이 들어올리며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7개와 의자 2개, 테이블 1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9. 13.경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3. 01:4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잠금장치를 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손잡이와 잠금장치를 수리비 합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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