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1021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은 망 C과 소외 E의 아들들이다.

E은 2012. 2. 3. 별지 기재와 같이 보험기간은 2012. 2. 3.부터 2015. 2. 3.까지(1년마다 갱신)로, 피보험자는 C, 사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외 수익자는 피보험자로 각 정한 ‘명품 치매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면서, 중증치매상태 진단시 치매간병비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치매간병비Ⅱ’ 계약도 선택,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E이 가입한'치매간병비Ⅱ 담보 특별약관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아래 '회사'는 원고를 가리킨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은 2013. 7. 9. D병원에서 실시한 K-MMSE 검사에서 8점/30점을, GDS 검사에서 6점(중증의 인지 장애)/7점을 받아, 재활의학과 전문의 F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분류번호 F00.9) 진단을 받았다. C은 2014. 12. 3. 급성 심폐부전, 노환으로 사망하였고, 피고 A은 2015. 1.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법정상속인)로서 원고에게 치매간병비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망 C이 CDR 검사를 받지 않았고, 해당 분야인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특별약관상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 C은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중증치매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망 C의 상속인들로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보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