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2. 10.경 아들 망 E의 사망사고에 기한 위자료청구(이하 ‘이 사건 위자료청구’라 한다)의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변호사인 피고 D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변호사사무실’이라 한다)을 방문했다.
원고는 그곳에서 사무장인 피고 C을 만났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아들인 피고 B을 실장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맡기라고 하였다.
원고는 그 후부터 이 사건 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된 모든 일을 피고 B에게 맡기고, 피고 B의 요청으로 각종 소송비용 명목으로 2009. 2. 12. 150만 원을 피고 B에게 직접 지급하고, 2009. 2. 16.부터 2012. 11. 9.까지는 피고 D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5,477만 원을 송금했다.
원고는 이후 위 돈이 이 사건 위자료청구의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3370호 등 사기,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 B이 피고 D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ㆍ형사사건 접수, 재판 준비,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등을 받더라도 이를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호사에게 알리더라도 변호사 몰래 들지도 않는 추가 비용을 받을 생각이었는데도 마치 정상적으로 변호사가 소송업무 등을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B은 2008. 12. 29.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속여 합계 708,0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2. 17.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피고 B의 항소로 부산지방법원 2014노91호 항소심 계속 중), 피고 C,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