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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3 2011고단57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E가 그 소유의 시가 4억 원 상당인 김포시 F, G, H, I 토지들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J 등에 속아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위 토지들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로 인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D은 2010. 1. 4.경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하여 주겠다며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K빌딩 702호에 있는 L 변호사 사무실로 유인한 뒤 피고인과 C을 사무장으로 소개하며 위 사건에 대한 상담을 거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니고, 위 경매사건을 처리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C, D은 위 경매사건의 진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담보공탁금이 납입되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 1. 29.경 피해자를 위 변호사 사무실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C으로부터 위 경매사건과 관련된 공탁금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 공탁금이 들어가야 한다. 공탁금으로 들어간 돈은 나중에 경매사건이 해결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혹시 공탁금이 잘못될 경우에 대비해서 M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경매절차정지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M 아파트 건과 관련된 재판이 곧 끝나게 되는데 M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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