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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가단2140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16. C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6, 7층 점포를 임차한 뒤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8. 피고와 이 사건 주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운영기간 2012. 6. 30.까지 월 임대료는 원고가 부담하고 관리비/공과금 기타 제반 운영비는 피고가 부담하며, 2012. 9. 30.까지 위 경비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면서 그 이후의 위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2013. 4. 25.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이 사건 주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위탁 운영하면서 2012. 7. 1.경부터의 월 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C에게 임대료 29,500,000원(= 월 3,000,000원 × 9개월 일할 100,000원 × 25일)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월 임대료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위탁 운영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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