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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6가단5183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3층에서 ‘D’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이 사건 주점 내 집기 일체를 포함한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2. 11. 20.까지 권리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0. 임대인 E와 이 사건 주점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6. 원고 명의로 영업신고를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주점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갑 1호증, 갑 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정 고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영업 양도 후 2개월 간 이 사건 주점에 매일 출근하여 고객을 관리해 주고, 원고에게 주류제공업체 상대하는 법 등 영업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기존 종업원들이 그대로 일하도록 해 줄 것을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권리금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이 사건 주점에 나타나지 않아 고객 관리 및 주류제공업체 상대하는 법 등 영업노하우 전수를 해 주지 않았고, 종업원들 역시 잔금 지급일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 소유라고 한 영업용 냉장고, 와인 냉장고, 주류 전시대, 주점 테이블은 주류제공업체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회수하여 갔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 대하여 권리금 27,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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