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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6나8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A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2013. 12. 31.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 위 2013. 12. 31.자 총회 결의의 추인을 위한 2015. 5. 16.자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열린 2016. 10. 9.자 임시총회에서 AE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9.자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AE이 회의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의결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 제4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규약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출석한 문중원 과반수 인원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총회의 의결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한 문중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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