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3년까지 이루어진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관례적으로 매년 음력 10월 20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J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2012. 1. 14.자 총회, 2012. 12. 3.자 총회 및 2013. 11. 22.자 총회는 모두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중총회의 소집 및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심에서 한 소송행위 추인에 대하여
가.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5227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등 참조). 한편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중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중총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중총회 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중총회는 종원에 관한 세보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종중원들의 소재를 파악하여 국내에 거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