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8. C NEW그랜저XG 차량을 구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6. 1.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 중구 D에서 대구 수성구 E, 304동 408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6. 1.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7. 대구 수성구 E, 304동 408호에서 대구 수성구 F, 101동 2007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6. 1.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3. 대구 수성구 F, 101동 2007호에서 대구 수성구 E, 304동 408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15. 6. 1.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제출서, 신상정보 제출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1. 자동차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1. 대구 수성경찰서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한 사실, 위 신상정보 제출서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등록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 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