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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7 2018고정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3년, 몰수를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8. 출소 후 신상정보로 최초 등록한 보육원 주소지가 아닌 지인의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성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수사보고( 대상자 신상 점검 관련), - 신상정보변경 제출 서 및 관련 서류, 수사보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여부),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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