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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0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 사유 및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치소에서 2013. 10. 26 출소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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