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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3434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 한다)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수주한 충주시 소재 공군 전투비행단 내 포장공사 및 엄체호 전투기를 보관하는 일종의 격납고 건물을 말한다.

보수공사 중 엄체호 방탄문 폭탄을 방어할 수 있는 문을 말하는데, ‘방폭문’이라고도 한다.

보수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위 공사 중 엄체호 방탄문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는 2012. 8. 20.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31,000,000원(공급가액 210,000,000원, 부가가치세 21,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최초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 계약 당시 약정된 보수공사 내역은 구동장치 별지 1 사진 영상과 같이 방탄문에 설치되는 장치로서 구동모터와 감속기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를 말한다.

교체 3세트, 힌지(HINGE) 별지 2 사진 영상과 같이 방탄문에 설치되는 세로축 장치(경칩)를 말한다.

보수 22세트였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계약에 따라 2013. 2. 4.경 기존 엄체호 방탄문에 설치된 구동장치 4개를 철거한 후, ‘Ex e Ⅱ T3’ 사양의 구동장치를 납품하여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 감리단이 2013. 3. 중순경 사양 부적합을 이유로 위 제품을 불승인하자, 원고는 위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고 다시 반출하여 갔다.

그러자 2013. 3. 18. 원고와 피고 및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직원들이 모여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 작성된 2013. 3. 18.자 대책회의록(을가 제3호증 및 을나 제4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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