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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4나18667
하자보수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2011. 10. 13. 유기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놀이시설에 놀이기구 타가다(일명 디스코팡팡,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품은 회전원판 하부에 설치된 2개의 상하 작동용 공압실린더와 회전용 모터로 회전원판을 회전시킴과 동시에 상하좌우 요동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회전원판 위에 탑승한 사람들에게 기울어지고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등의 재미를 주기 위해 고안된 놀이기구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설치되는 장소의 천장높이가 3.7m로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놀이기구의 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린더 고정방식인 ‘힌지(Hinge) 방식' ‘힌지(Hinge)방식’이란 실린더 아래를 핀으로 바닥과 연결하여 회전원판의 비스듬한 상하 운동에 맞추어 힌지에 의해 원판의 상하좌우 이동 방향으로 실린더 자체가 기울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이 아닌 ’벨로우즈(Bellows) 방식‘ ‘벨로우즈(Bellows) 방식’이란 실린더 아래에 4개의 에어쿠션을 설치하여 실린더를 바닥에 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으로 이 사건 제품을 설계ㆍ제작한 후 일반적인 제품보다 높이가 약 30cm 낮게 제작된 이 사건 제품을 원고의 놀이시설에 납품ㆍ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3.까지 시운전을 마친 후, 2011. 12. 24.부터 이 사건 제품을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 ① 2012. 5. 9.경 회전원판 지지대의 균열 및 찌그러짐 현상이 발생하여, 피고가 원판 중앙부에 원형 강판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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