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7. 22:27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37 한대 앞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중앙대로 829 ‘ 더루 체’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7%에 이르러 0.1%를 초과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