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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공2002.2.15.(148),386]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

[3]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존 장해 및 기존 장해 모두 신경장해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미 업무상재해로 인한 제4-5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장해등급표상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제4-5 경추간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어 요양종결 후 남은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98. 2. 13. 이 사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추 부위의 이 사건 장해는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나, 이 사건 장해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므로 기존 장해보다 가중된 장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발생 원인 및 시기가 달라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장해등급 조정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장해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장해급여를 해야 함에도, 그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그리고 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아 제12급 제12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현존하는 장해 역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장해 및 기존 장해 모두 '신경장해'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동일하나,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장해를 경추 부위의 장해로, 기존 장해를 요추 부위의 장해로 보고, 그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고 보아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동일 부위의 가중장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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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0.4.12.선고 98구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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