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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02.2.15.(148),379]
판시사항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경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관계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같은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한다.

[3] 경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장해 및 현존 장해 모두 척주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모두 척주의 기형장해 및 운동장해로서 장해계열이 동일하며,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4]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이미 제1, 2 경추 후방탈구상, 제5, 6 경추 신경근 병변, 제2-3 경추간 추간반탈출증 등으로 3회에 걸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법시행령(1991. 12. 12. 대통령령 제13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장해등급표상 제6급 제4호(현행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장해등급표상 제6급 제5호,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업무상 재해로 제2-3, 4-5 요추간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어 요양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98. 8. 24. 부지급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제8호, 제3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후유장해인 요추부의 장해와 기왕의 후유장해인 경추부 장해는 모두 체간 부위 척주 계열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이는 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기왕의 경추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7%,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3%로서 합산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43.8%가 되나, 기왕의 경추부 후유장해와 이 사건 요추부 후유장해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 현존하는 장해등급을 판정하더라도 여전히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요추부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의 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해부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10호로 분류함에 있어, 그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이 신체를 단순 부위로만 분류(이른바 국소해부학적 분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제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제8호 '체간(척주와 기타의 체간골)'과 같이 구조 또는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계통에 따라 분류(이른바 계통해부학적 분류)한 것도 있고, 제3항 [별표 2]는 이러한 장해부위에 대하여 다시 기질적 장해와 기능적 장해로 나누어 모두 25개의 장해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은 반드시 의학적으로나 국소해부학적 또는 계통해부학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부위 및 계열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같은 범위 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2 이상의 장해는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동일부위'의 장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경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경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아 제6급 제5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현존하는 장해 역시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결국 원고의 기존 장해 및 현존 장해 모두 '척주'에 대한 것으로 장해부위가 동일하고, 모두 '척주의 기형장해 및 운동장해'로서 장해계열이 동일하며, 현존 장해의 등급이 기존 장해의 등급보다 중하지 아니하여,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체간'을 장해부위로, '척주'를 장해계열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기존 장해 및 현존 장해 모두 동일부위의 장해로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장해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고, 141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등급으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해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장해가 가중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든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의 현존 장해가 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에서 말하는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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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12.15.선고 99누6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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