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은 장해부위를 구분하면서 제8호에서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라고만 규정할 뿐, 경추나 요추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장해계열을 구분하는 그 제3항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의 위 조항을 근거로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의 장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경추와 요추의 위치 및 각각의 기능, 그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에 미치는 영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2호가 '국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추 부위의 신규 장해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항 제8호, 제3항 [별표 2] 장해계열표
원고,피항소인
윤성언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에 따른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10, 17, 18, 19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2. 1. 1. 소외 한국담배인삼공사 부산지역본부에 영업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 5. 요추 제4-5, 제5-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고, 그 치료가 1993. 12. 10. 종결된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하 그냥 '시행령'이라 한다)의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이하 위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을 그냥 '장해등급'이라 한다)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이하 이러한 장해를 '기존 장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다음, 1994. 1. 14. 그에 따른 금 4,499,650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나.원고는 그 후 1997. 1. 13. 09:40경 다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4/5, 5/6, 6/7)의 진단으로 같은 해 12. 31.까지 영남종합병원과 봉생병원 등지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다.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소정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기존 장해와 사이에서 법시행규칙(이하 그냥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 제2, 3항 소정의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같아 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의 장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기존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장해급여가 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장해와 기존 장해 모두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같은 등급이고, 이러한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위 나.항 판시와 같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아래 (1), (2)항 판시와 같은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그 장해에 대한 법 소정의 장해급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경부통, 견관절통, 상지방사통, 두통, 안면부 동통, 인후통 등이 심하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자' 및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소정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2)척추전만증, 척추강협착증, 척추의 후방 굴곡 등의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는 '엑스선 사진상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 변형이 있는 자'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 소정의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1)법 제42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31조는 제1항에서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 제2항 본문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1]의 장해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별표 2]는 제9급 제1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 제5호로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제12급 제12호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2)한편,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 기관을 가지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는 좌·우를 동일한 장해부위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장해계열은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고 하면서, [별표 2]에서는 척주의 장해계열을 기형장해와 운동장해로 구분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장해에 대한 판단
(가)위 1.항 판시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 원심법원의 봉생병원장 및 춘해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치료 종결 후에도 경추부 동통 등의 자각증세와 운동장해 및 좌측 상지 방사통 등이 남게 되었고, 이러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원고는 과도한 육체노동은 힘들지만 그 밖의 일반적인 노무에는 종사할 수 있는 상태이며, 실제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 종결 후에도 현재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영업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노무가 상당히 제한될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는 원고의 위 가.(1)항 판시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1, 12, 16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척추의 골절이나 구배, 측만변형, 기타 척추의 기형이 남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따라서 이 사건 장해의 장해등급 자체는 위 가.(1), (2)항 판시 원고 주장의 제9급 제15호 또는 제11급 제5호가 아니라, 위 1.다.항 판시의 피고의 평가{위 1.다.항 판시에 의하면, 피고도 장해 자체는 제12급 제12호로 보면서 단지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의 장해로 보아 처리하는 바람에 아래 (2)항 판시의 이 법원의 입장과 다르게 된 것이다}처럼 제12급 제12호 소정의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이 사건 장해와 기존 장해가 동일 부위의 장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우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은 장해부위를 구분하면서 제8호에서 "체간은 척주와 기타의 체간골"이라고만 규정할 뿐, 경추나 요추를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장해계열을 구분하는 그 제3항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나.(1), (2)항 판시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령인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은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82 판결 참조), 시행규칙의 위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장해가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의 장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경추와 요추의 위치 및 각각의 기능, 그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다른 부위에 미치는 영향,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가 '국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나.(1)항 판시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추 부위의 이 사건 장해와 요추 부위의 기존 장해는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나아가, 이 사건 장해는 기존 장해와 동일 부위의 장해가 아니므로, 기존 장해보다 가중된 장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 발생 원인 및 시기가 달라 시행령 제31조 제2항 소정의 장해등급 조정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장해에 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원칙으로 돌아가,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장해급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