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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노704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2016 고단 3355, 2016 고단 3425, 2016 고단 4030, 2016 고단 4655 중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2017 고단 26, 2017 고단 304, 2017 고단 349, 2017 고단 419의 각 죄( 이하 ‘ 제 1 원심의 ㉠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4년, 2016 고단 3514, 2016 고단 4059, 2016 고단 4330, 2016 고단 4655 중 범죄사실 제 4 항, 2017 고단 229, 2017 고단 457의 각 죄( 이하 ‘ 제 1 원심의 ㉡ 부분’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각 선 고하였고, 제 2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의 ㉡ 부분과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원심의 ㉠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살펴본다.

이 부분 각 범행은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한 점,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 범행 규모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 1원 심 2016 고단 4655 사건의 사기 피해자 중 1 인인 AH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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