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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7 2015가단3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및 상속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 P은 1941. 8. 8.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장남인 망 Q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위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위 망 Q는 1968. 7. 8. 사망하였는데,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R, 자녀인 망 S(원고들의 피상속인)과 피고 F, H, E, K, G, I, J이 있었다.

3) 위 망 R는 1993. 3. 24. 사망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 망 S과 피고 F, H, E, K, G, I, J에게 상속되었다. 4) 위 망 S은 2014. 7. 6. 사망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5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F, H, E, K, G, I, J의 상속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A B C D F H E K G I J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변동 상황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43. 8.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5. 19.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접수 제7772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3. 6. 28. 접수 제7640호로 피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 5. 27. 접수 제8192호로 피고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9.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09. 9. 16. 접수 제12910호로 피고 F, H, E, K, G, I, J 명의(각 1/7 지분을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1.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4. 8. 25. 접수 제9466호로 피고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9. 1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4. 9. 16. 접수 제10262호로 피고 N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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