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T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H 가 청주시 청원구 CI 외 4 필지 및 위 필지 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과 고양시 덕양구 CJ을 교환 하자고 거짓말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범행을 계획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T은 자신이 마치 위 덕양구 CJ 토지의 소유자 CK 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16. 경 서울 서초구 CL 빌딩 7 층의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 당신의 청 주시 청원구 CI 외 4 필지 및 위 필지 상의 건물과 CK이 보유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CJ 토지를 교환하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훨씬 높으나 돈이 급하니 12억 원만 주면 교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T은 그 옆에서 자신이 마치 CK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K에게 위 덕양구 CJ 토지의 처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CK과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들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 및 수표 3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가.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