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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3 2014고단1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호텔 706호에서, E에게 현금 10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2.8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7. 12:30경 여수시 F에 있는 G 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H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10:00경 여수시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와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여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18: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 1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30. 1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8. 1. 09:00경 위 'I'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시장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투약 후 남아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캔맥주와 소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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