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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4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무인택배함에 보관 후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C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후 서울 중랑구 면목4동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서 다른 사람이 보관시켜 둔 체크카드 6장을 꺼낸 다음 위 체크카드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위 면목4동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 다시 보관한 후 그 장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합계 37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51』

1. 2019.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22:00경 오산시 원동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D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3.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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