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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5가합238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D, E(중복), F(중복) 선박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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