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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5 2016가단55566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6. 8.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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