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9 2016가단50677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C(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