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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07 2015가단51062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C 중복)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2. 26. 같은 법원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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